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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신고

사업자등록 없이 결제받는 법

사업자등록 없이도 온라인으로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언제부터 등록해야 하는지, 본업이 있는 경우 회사에 알려지는지, 등록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9분 분량페인트

"사업자등록을 해야 팔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자등록 없이도 온라인으로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등록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밝혀 둡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커지거나 상황이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 없이 되는 것

  • 페인트에서 개인으로 셀러 등록 — 휴대폰 본인인증과 본인 명의 계좌
  • 카드·간편결제로 결제받기
  • 매영업일 정산 받기
  • 전자책·주문제작·예약·클래스 판매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되는 것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구매자가 사업자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오픈마켓 입점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 매입세액 공제 — 장비·재료비의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
  • 통신판매업신고 (일정 규모 이상 반복 판매 시)

언제 등록해야 하나

법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부터가 '사업'이냐입니다. 실무적인 기준은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

상황사업으로 보나
쓰던 물건을 중고로 한두 번 판매아님 (기타소득)
전자책 한 권을 몇 달간 계속 판매사업에 해당
매달 외주를 받아 처리사업에 해당
연 1~2회 특강보통 기타소득

즉 "계속해서 팔 생각"이면 금액과 무관하게 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소액으로 시작해 보는 단계에서 등록을 미루는 경우가 실제로 많고, 페인트는 그 단계에서도 결제를 받을 수 있게 개인 셀러 등록을 열어 두었습니다.

등록 안 하고 팔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등록을 안 했다고 세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소득은 그대로 잡힙니다.

  • 사업소득으로 잡히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 결제 대행을 거친 매출은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갑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 등록 없이 계속 판 사실이 확인되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등록을 안 하면 세금을 덜 낸다"가 아니라 "등록을 안 하면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 한다"가 맞습니다. 손해 쪽에 가깝습니다.

본업이 있는데 회사에 알려지나요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사업자등록 자체는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 다만 소득이 늘면 건강보험료가 조정되면서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을 때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민세 특별징수 방식을 "직접 납부"로 선택하면 지방소득세가 회사로 고지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이건 세금과 다른 문제입니다.

노출을 줄이는 실무 팁

페인트에는 상호로만 노출 설정이 있습니다. 켜 두면 판매 페이지와 알림톡에 실명 대신 상호가 보입니다. 구매자에게 본명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기로 했다면

  1. 홈택스에서 신청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끝나고 보통 2~3일 걸립니다.
  2. 업종 코드 고르기전자책·강의는 정보서비스업, 디자인 외주는 전문디자인업 계열입니다. 애매하면 세무서에 전화로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3. 간이과세 vs 일반과세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는 부가세 부담이 적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에 제약이 있습니다. 사업자 구매자가 많다면 일반과세가 낫습니다.
  4. 사업장 주소집 주소로도 됩니다. 온라인 판매는 별도 사무실이 필요 없습니다.
  5. 통신판매업신고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직전 연도 거래 횟수·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면제 대상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등록을 마쳤다면 페인트에서 셀러 유형을 개인사업자로 바꾸세요.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즉시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발행이 함께 열립니다.

정리

  • 사업자등록 없이도 페인트에서 개인으로 결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반복해서 팔 생각이면 등록하는 게 맞고, 미루면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 등록해도 회사에 자동 통보되지 않지만 건강보험료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구매자가 있다면 세금계산서 때문에라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일단 시작해 보고 싶다면 페인트 시작 튜토리얼대로 개인 셀러로 등록하면 됩니다. 10분이면 첫 결제 링크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 없이도 결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페인트에서는 개인으로 셀러 등록이 되며 휴대폰 본인인증과 본인 명의 계좌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오픈마켓 입점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법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 실무 기준은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 전자책을 몇 달간 계속 팔거나 매달 외주를 받는다면 금액과 무관하게 등록 대상입니다.

본업 회사에 부업 사실이 알려지나요?

사업자등록 자체가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조정되며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를 직접 납부로 선택하면 회사 고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부가세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에 제약이 있으므로 사업자 구매자가 많다면 일반과세가 낫습니다.

#사업자등록#세금#부업#통신판매업

오늘 만든 링크로 오늘 첫 판매를

등록에 5분, 첫 상품 올리는 데 3분. 팔리기 전까지는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